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가구, 총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9월1일 일요일부터 9월 19일 목요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이고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2. 대리 신청은 안내대상자가 동의하고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동 신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향우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 요건이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4,400만원 입니다.


2. 재산 요건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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